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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제 막 시작한 취업이민자의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el****
조회1,465 공감0 작성일1/17/2008 4:40:33 PM
안녕하세요?
이제 취업이민 3순위를 막시작한(아직 perm신청 전임)초보 이민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서 신분 변경하여 F2로 있는데 저의 아이가 몇해전부터
메디칼(LA CARE)에 가입이 되어 매년 갱신을 하였는데
막상 이민 수속이 들어간 상태가 되다보니 갱신하는것에 대해 걱정이되어서요.
F1으로 일을 할수가 없는것을 알지만 전에 일했던 곳(페이를 캐쉬로 받았음)에서
그냥 명목상으로 작성해서 보내었는데 이렇게 보내게된다면 나중에 인터뷰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MERGENCY CARD는 있지만 한번도 쓰질 않았고 그저 소아과 갈경우에 보험혜택이
되어 몇번 사용은 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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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12:28:13 AM
영주권신청시 Public Charge 라고 하여 정부의 보조프로그램에 생계를 의존하거나 정부 의료프로그램에 장기치료를 의존하여 미국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영주권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이전에 정부보조를 받았는지 보다는 앞으로 정부보조에 의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심사이므로 이전에 설사 그런 보조를 받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영주권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시 앞으로 public charge 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선 나이, 건강상태, 가족들의 체류신분, 재산, 경제적 지위, 학력 및 기술 등을 포괄적으고 심사해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지금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듯 하네요. 참고로 이민국 지침서에서 Public Charge 심사와 무관한, 그래서 수혜해도 무관한 정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Medicaid,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Food Stamps,
•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immunizations,
• prenatal care,
• testing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emergency disaster relief,
• nutrition programs,
• housing assistance,
• energy assistance,
• child care services,
•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 transportation vouchers,
• educational assistance,
• job training programs,
• and non-cash benefits funded under the TAN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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