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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후 이직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moo****
조회1,331 공감0 작성일1/17/2008 10:55:24 AM
AC21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I140은 07년 07월 12일 접수한 상태이며, I1485는 07년 08월 15일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2 케이스 모두 Pending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I140이 08년 1월말 승인이날 경우 I485는 08년 02월 15일이면
Pending된지 180일이 경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회사에서 2월말까지 근무하고 3월초부터 동종업계 동종
직군으로 이직할 경우 AC21 Rul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E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orking Permit은 08년
11월이 만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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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8:26:18 PM
말씀하신 시나리오 그래도면 AC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에 답글 올린거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http://www.myjbc.com/consult/consult_read.asp?qca_code=visa&page=3&qna_idx=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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