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후 이직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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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08 10:55:24 AM
AC21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I140은 07년 07월 12일 접수한 상태이며, I1485는 07년 08월 15일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2 케이스 모두 Pending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I140이 08년 1월말 승인이날 경우 I485는 08년 02월 15일이면
Pending된지 180일이 경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회사에서 2월말까지 근무하고 3월초부터 동종업계 동종
직군으로 이직할 경우 AC21 Rul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E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orking Permit은 08년
11월이 만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