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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학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692 공감0 작성일1/17/2008 5:14:53 AM
저희 비자는 E2 입니다.
만기는 올 10월 이고요,더이상 연장 없이 한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단, 아이는 학교를 마쳐주고 싶은데,,,
아이가 한국에 1월에 갔다와서 I-94에 명기된 기간은 2010년 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E2 비자 자격은 올해 끝나지만,
합볍적 체류기간은 2년이 남았으니
그냥 다니던 공립을 다녀도 돼는지ㅡ,

아니면
E2 자격이 상실 됐으니 공립에 남아 있는 것이 불법이니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비자 자격상실 후 공립에 계속 다닌 것이 문제는 안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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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parkp****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11:34:51 AM
안녕하세요..제 견해로는 사립 전학을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독자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비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자 연장 없이 돌아 간다면 I-94에 명기된 날짜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자녀가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로 전학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된지 명시가 안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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