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의 학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692
공감0
작성일1/17/2008 5:14:53 AM
저희 비자는 E2 입니다.
만기는 올 10월 이고요,더이상 연장 없이 한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단, 아이는 학교를 마쳐주고 싶은데,,,
아이가 한국에 1월에 갔다와서 I-94에 명기된 기간은 2010년 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E2 비자 자격은 올해 끝나지만,
합볍적 체류기간은 2년이 남았으니
그냥 다니던 공립을 다녀도 돼는지ㅡ,
아니면
E2 자격이 상실 됐으니 공립에 남아 있는 것이 불법이니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비자 자격상실 후 공립에 계속 다닌 것이 문제는 안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