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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P857****
조회3,372 공감0 작성일1/16/2008 11:36:50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약 3 주전 한국 국적인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사위되는 친구는 현재 호주에서 유학 중인데 미국에 관광 Visa로 지난 11월 말 입국하여 2월 중순 호주로 돌아가 한학기 지나면 졸업하고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소요 시간 그리고 영주권 신청 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기다려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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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6:35:57 PM
영주권신청하고 바로 미국에 입국하려는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 영주권신청후 미국으로 입국한다는 것은 한국 또는 호주에서 대사관 수속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영주권 신청은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미국안에서 할 수 있는데,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오려면 우선 이민국에 (대사관이 아니고) 가족초청청원서(I-130)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안에서 신청하려면 가족초청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I-485) 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하면 바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사관 수속은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수속하는 것은 영주권이 발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청하고 대략 6개월정도) 서류준비하는동안, 그리고 접수시키고 기다리는동안 부부로 함께 지낼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으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입국하고 3개월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수속,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는데 방문자에게 적용되는 30일/60일 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문자가 미국입국할때 방문비자 보여주고 I-94 에 보통 6개월 체류기간 도장받는 과정은 방문자로 입국신청을 해서 허용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입국한지 30일 안에 방문자와는 성격이 맞지않는 일 (예: 결혼, 학교등록, 등등) 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전에 딴맘먹고서는 방문자로 속여서 입국했단느 의심을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30일 이후부터 60일 사이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은 자동으로 하지만 한 번 해명할 기회는 줍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래서 이 30일/60일 룰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결혼을 3개월 후에 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게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진겁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으면 질문자님의 사위분같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을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실정에 맞게 잘 결정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11:52:23 AM
시민권자인 딸이 미국에 거주하면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만약 딸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해도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약 6 개월 정도 소요 되니다.
필요한 양식: I - 130, I - 485, I - 693, G - 325A, I - 864, 그리고 취업을 원하시면 I - 7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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