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7:34:30 PM 안녕하세요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여러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면,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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