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간 사람은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245(i) 조항에 의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만 님의 영주권신청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자격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상태를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그전에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을 상실해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한 번 245(i) 조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른 조건을 갖추어서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을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권유해드릴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부인되실분은 님의 2B 순위로 같이 영주권 받을 수는 없고, 님이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나서 2A 순위로 가족초청이민수속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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