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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결혼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hme****
조회1,262 공감0 작성일1/30/2008 1:06:24 AM
전 지금 조만간에 2b에 해당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순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주권자에 21세 이상 미혼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참고로 전 245조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결혼을 한다면 영주권을 받기전까지는 결혼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할수있다면 이곳에 있거나 아님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영주

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사람도 같이 영주권을 같이 저와 함께 신청할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밑에는 이민국 정보에서 가져온겁니다. 이걸보고 같이 신청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f you were married to your spouse befor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your spouse may be eligible to receive following-to-join benefits. This means that you would not have to submit a separate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 your spouse, and your spouse would not have to wait any extra time for an immigrant visa to become available. See Petitioning Procedures for more information on following-to-joi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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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0/2008 8:00:17 AM
245(i) 조항에 해당되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간 사람은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245(i) 조항에 의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만 님의 영주권신청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자격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상태를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그전에 "합법적인"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을 상실해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한 번 245(i) 조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이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른 조건을 갖추어서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이민을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권유해드릴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부인되실분은 님의 2B 순위로 같이 영주권 받을 수는 없고, 님이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나서 2A 순위로 가족초청이민수속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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