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시민권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관광비자입국후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한경우 초청받은 부모가 한국으로 나와야 할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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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9/2008 1:31:04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서로 국적이 다르고, 그러니 투표할 수 있는게 다르고, 이민법상의 혜택, 등등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답을 자세히 드리기가 어렵네요.
시민권 자녀가 관광으로 입국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처을 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하고나서 미국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여행허가서 받고나서 한국여행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dell****님 답변답변일2/6/2008 2:01:02 PM
펌글입니다...ㅎ
시민권(市民權)과 영주권(永住權), 국적(國籍)의 차이
시민권이란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는 권리로써 시민으로서의 사상·재산·직업·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시민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영주권자로서 지내다가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상일 미국 변호사 시민권과 영주권의 결정적 차이는 투표권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기준) 영주권의 경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 시민권과 하등의 차이는 없지만 투표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주권은 그 국가에서 살지만 국적은 본국을 따르는 것이고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 시민과 투표권 이외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로 그나라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라 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자식이 한국민이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5년을 살았을때 시민권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테스트를 걸쳐서 시민권을 딸수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따기 위해서 미국시민이 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금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당하지만 시민권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