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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승인후 consular process

지역California 아이디c**eve****
조회1,217 공감0 작성일1/27/2008 11:25:59 AM
저는 영주권이 있고 2005년 11월 9일 제 아내를 위한 I-130을 접수하여 지난달에 승인 통지를 받았읍니다. 그 approval notice 에 adjustment of status 는 eligible 하지않아서 이 승인된 case 를 NVC 에 넘겼다고 적혀있었읍니다.

Q1: 이 경우, 저희는 그냥 NVC나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Q2: 지금은 저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이 consular process 가 adjustment of status 보다 통상 빠릅니까? 아니면 이경우도 priority date 을 기다려야 합니까?

Q3: 제 아내는 지금 H1B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만, 만약 직장 이동시 언제쯤이나 EAD card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지금은 체류신분을 유지코자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살고 있으며, 새 고용주들은 항상 제아내의H1B visa transfer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좀 답답합니다. 아니면 이 consular process 의 경우, 언제쯤 직장이동이 자유로와 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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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8 12:39:15 PM
1.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 실제로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 수속이 빠르지만 둘 다 우선일자가 풀려야 합니다. 대사관 수속은 우선일자가 풀리기 대강 1년 전 부터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해당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리면 비자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면 해당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려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때까지 합법신분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3.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려면 아시다시피 transfer 를 해야합니다.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하면서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수속에도 문호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사관 수속에는 EAD 카드가 필요없습니다..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하고 통과되면 바로 취업이 자유로운 이민비자를 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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