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하게되면 위의 두가지 과정 (I-130 & I-485)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랑 결혼하고 이민수속 신청할 수는 있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되고, 이민수속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련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민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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