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고이민 수속 시작 시기(다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d****
조회1,903 공감0 작성일1/22/2008 6:43:28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1997년12월 형제 초청 케이스로 이민 신청을 한 상태이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형제초청의 경우 2008년 1월 현재 1997년 6월 신청자까지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저희 가족의 경우 대략 언제쯤 처음 (이민국?에서)통보를 받고 수속을 시작하게 될까요? 또, 저희 가족은 그간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였는데 미국에서 저희를 초청한 형제도 이사한 사실을 똑같이 통보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11:10:32 PM
다시 질문을 올리시니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관계된 내용을 퍼와서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세요.

=========================================================

이민비자 수속 절차
비자 면접 가능날짜(Cut-Off Dates)/국내수속 가능 날짜(Qualifying Dates)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 신청자가 면접 날짜를 예약 받으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면접 가능한 날짜 이전이어야 하므로, 신청자는 비자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비자 면접 신청 (OF169)을 한후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해당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에게는 재정보증서 (I-864) 수속료 청구서를, 비자 신청자에게는 대리인 선정서 (DS-3032) 를 보냅니다. 초청자는 I-864 수속료를 지불하면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DS-3032 를 NVC로 보내면 비자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NVC 가 I-864 와 DS-230 Part I 을 받으면 해당 대사관 에게 이민 초청장 (Petition)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QUALIFYING DATES 에 아직 해당 안된 이민초청장은 NVC 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자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언제 해당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미국무부에서 매달 중순에 하는 발표를 참고하십시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에 관한 최근 정보는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frvi_bulletin.html 에서 제공합니다. 미국무부의 자동 음성 정보 안내 전화는 (202) 663-1541 입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귀하의 이민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NVC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NVC 주소: U.S. State Dept.,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Portsmouth, NH 03801-2909
NVC 팩스번호: 603-334-0791
NVC에 통지할 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나 CIS 접수 번호,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민초청장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주소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32 세종로, 종로구 서울 110-050
APO 주소: Unit 15550, APO AP 96205-5550
이메일 주소 : seouliv@state.gov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지할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