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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교회에서 6개월 일해야 하는 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조회921 공감0 작성일1/21/2008 10:29:57 PM
한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고 종교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담임목사님이 바뀐 바람에 2달간의 페이롤 밖에 받지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1)이런 경우 스폰서 교회에서 최소 6개월을 일해야 시민권 신청에 문제

가 없다고 하는 통상적 상식에 어긋나는데 정말 그런지요?

2) 혹은 앞으로 영주권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 신청하는데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는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질문들이 많아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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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8:32:27 PM
1) 취업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2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영주권만 받을려고 이민수속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되겠지요. 그게 아니다라는 정황증거를 많이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시민권인터뷰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어쨌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주권자입니다.
3) 그런 조항은 없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취득의 조건이 된 취업에 대해 일정정도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하는데 꼭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소득이 있어서 세법상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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