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2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영주권만 받을려고 이민수속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되겠지요. 그게 아니다라는 정황증거를 많이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시민권인터뷰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어쨌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주권자입니다. 3) 그런 조항은 없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기본적으로 영주권취득의 조건이 된 취업에 대해 일정정도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하는데 꼭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소득이 있어서 세법상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