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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oon77****
조회752 공감0 작성일1/21/2008 8:24:0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한국 시민입니다. 1월 17일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미국 체류 기간을 넘겼다고 이미 2천 7년 11월에 이민판사 앞에 갔었구요,내년 5월 14일까지 체류 기간을 인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혼 처리가 이혼담당 판사의 건강 문제로 1년 6개월 이상 연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혼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5월 14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저의 담당 변호사는 반드시 판사 앞에서 혼인사실과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로 넘어가서 한번 판사 앞에 섰고, 다시 가는 날이 5월인데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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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11:25:29 PM
일반적으로 민법정으로 케이스가 넘어가면 이민판사가 허용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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