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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기전 범법 행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g**licbread0****
조회2,401 공감0 작성일2/7/2008 3:39:36 PM
매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주권신데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데
50세이시고 2011년이되면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돼서
영어시험 없이 시민권 시험 볼 수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식당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얼마전 마켓에서 물건을 사다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갔었어요
물건 계산하기 전에 들고 있던게 카메라에 찍혔는데 계산하기 전에 놓고
계산 하러 간건데 그거 어디갔냐며 폴리스에 신고 하더랍니다
영어를 못하시니... 경찰도 신고받고 왔겠죠
어쨌든 250불 캐쉬로 벌금 내고 나오긴 했는데요...
무죄라고 생각되고 벌금 되찾고 싶으면 court 에 오라고 했는데 비지니스 때문에
못가셨어요... 서류를 보니깐 Theft 3급인가 이렇게 돼있던데
시민권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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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7/2008 9:45:02 PM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Theft 와 같은 범법행위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라고 해서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법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훔첬다고 오해를 받은 케이스가 가벼운 내용이면 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그 케이스가 어떤 형법코드 위반으로 어떻게 최종판결이 났는지 (집행유예, 벌금, 등등)에 대한 Case disposition record의 등기본을 떼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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