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받기전 범법 행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g**licbrea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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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7/2008 3:39:36 PM
매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주권신데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데
50세이시고 2011년이되면 영주권 받은지 20년이 돼서
영어시험 없이 시민권 시험 볼 수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식당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얼마전 마켓에서 물건을 사다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갔었어요
물건 계산하기 전에 들고 있던게 카메라에 찍혔는데 계산하기 전에 놓고
계산 하러 간건데 그거 어디갔냐며 폴리스에 신고 하더랍니다
영어를 못하시니... 경찰도 신고받고 왔겠죠
어쨌든 250불 캐쉬로 벌금 내고 나오긴 했는데요...
무죄라고 생각되고 벌금 되찾고 싶으면 court 에 오라고 했는데 비지니스 때문에
못가셨어요... 서류를 보니깐 Theft 3급인가 이렇게 돼있던데
시민권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