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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세 넘은 자녀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926 공감0 작성일2/7/2008 12:07:24 AM
저희는 2002년 형제가 이민국에 초청이민접수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접수당시 12세 였던 저희 큰 아이가 1989년생 이므로
앞으로 최소 5년 후라 해도 23세가 돼니 ,
영주권을 못 받게 돼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2003년에 저희는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저희 부부는 소셜 번호를 받았지만
아이들은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 들으니
영주권을 신청 하면 아이들도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잇다는데
저희도 가능한 케이스인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형제가 저희의 이민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해서(2002년 6월)
이민허가증? (접수증)을 받은 상태로.
이민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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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7/2008 9:22:40 PM
아직 이민문호가 풀리지 않은 경우인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동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 EAD 카드 (워크퍼밋)를 같이 신청해서 그게 나오면 소셜넘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이 동반자녀로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신분보허법에 따라 나이를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시기 자녀의 나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서 가족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기간을 뺍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일 (Recipt Date) 부터 승인장이 나온 날자 (Notice Date)까지 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족이민 청원서 (I-130) 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자녀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나이계산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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