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월에 영주권을 접수했습니다. 노동허가서도 받은상황에서 세금보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한가지 불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증을받고나서 i-20 를 포기했습니다. i-20를포기했다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문제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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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4/2008 9:48:06 PM
영주권신청서(I-485)가 접수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체류가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셨다면 지금 학생신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영주권신청자격에 차질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한 것이 거절될 경우 당장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집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