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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인터뷰시 준비할 서류에 관하여 궁금한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32****
조회3,442 공감0 작성일2/3/2008 8:21:10 AM
저는 이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인터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시 준비할 서류에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었을 경우 그 나라에서의 범죄기록이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1) 확실히 그 증명이 필요한가요?
2)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명이 꼭 그나라의 공증과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건가요?
3) 이민국에 이민비자 신청시 제출한 모든서류(공증한 서류)는 모두 정본이었는데 인터뷰시 그에 상응한 부본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다시 모든 서류를 공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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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08 5:10:00 PM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확실히 그 증명이 필요한가요?
=> 한국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미국은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이며, 그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꼭 필요합니다.

2)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명이 꼭 그나라의 공증과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건가요?
=> 각 국가마다 경찰증명서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reciprocity/reciprocity_3272.html
이 페이지에서 국가를 선택하신 후 그 국가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국에 이민비자 신청시 제출한 모든서류(공증한 서류)는 모두 정본이었는데 인터뷰시 그에 상응한 부본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다시 모든 서류를 공증해야 하는지요?
=> 인터뷰시 증명서 원본, 영문 번역본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지만 서류를 공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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