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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C-21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dtex****
조회620 공감0 작성일2/18/2008 5:48:07 PM
저는 스시맨으로 P/D 04년08월 이구요, 07년 8월에 I-140이 승인되고,I-485는은 7월 말에 신청했읍니다.
물론 둘다 180일이 지났구요,
사정이 있어 스시집을 옮기려 하는데,기존 스폰서는 직원만 10명인 대형음식점이라 스폰서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옮기려는 곳은 직원도 저 혼자고 사장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으로 저에겐 CHECK은 발행하겠지만,이익이 예전 스폰서에 비해 턱 없이 작읍니다.부득히 안 옮길수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없겠는지요? 옮기면 변호사 통해서 AC-21로 신고해야겠죠.예정식당은 펜실베니아이고,지금은 시카고 입니다.변호사까지 전부 교체하려구요.비용도 많이 들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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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8 6:44:24 PM
부득히 옮겨야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C21 에 의거해서 직장이전을 할 때 중요한 심사내용은 새 회사의 규모보다는 새 회사에서 같은 또는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 회사가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본 서류 (예: 비즈니스 라이센스, 브로슈어, FEIN, 법인인 경우 법인관련 서류, 페이롤 기록, 등등)를 구비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금지불능력”을 재심사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의 규모보다는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오리지널 LC와 I-140 과 비교하여 같은지 또는 비슷한지, 임금이 Prevailing Wage 와 얼마나 근접한지, 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심사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전화하셔서 비교해 보세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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