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방문 비자로 와서 체류 기간이 지난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80328****
조회2,982 공감0 작성일2/17/2008 5:56:07 PM
방문 비자로 와서 체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방문을 하려고 하면 입국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초등학생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08 6:12:30 PM
안녕하세요.

비이민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넘긴 것은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비이민비자의 이민의 의도 부분에서 이러한 경력이 영사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의 경우 질문의 내용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체류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초등학생이 통상 방문기간 6개월을 체류하고 더 체류하였다면 이 기간 동안 학교를 다녔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므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만한 것은 이 기간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나에 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