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넘긴 것은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비이민비자의 이민의 의도 부분에서 이러한 경력이 영사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의 경우 질문의 내용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체류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초등학생이 통상 방문기간 6개월을 체류하고 더 체류하였다면 이 기간 동안 학교를 다녔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므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실만한 것은 이 기간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나에 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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