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는 주신청자인 H-1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되실 분이 H-1을 못받으면 당연히 H-4도 불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라고 적으셨는데 LC 다음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단계이고 그 다음단계는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모두 이민수속의 과정이지만 지금 현재 3순위는 대기기간이 있어서 I-140/I-485 동시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만 먼저 신청할 수 있을겁니다. 이민청원서 신청과 승인은 영주권신청을 원하는 분들께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중요한 혜택(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은 영주권 신청단계, 즉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문호가 풀려야 하며, 이를 접수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유예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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