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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11****
조회913 공감0 작성일2/15/2008 9:17:56 AM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자 입니다.
3월 영주권문호가 2000년 5월15일인데 저희는 2001년 1월신청자 입니다.
저의 딸이 1988년 2월 9일생인데 2008년 2월9일이 지나면 21세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신청에서 혼자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의 딸이 미국(컬리지)에서 유학중입니다.
유학중 이민비자가 나오면 인터뷰를 미국에서도 할수있나요 아님 꼭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나요.
딸이 생일이 지나 혼자서만 영주권을 못받을까봐 몹시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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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08 9:45:29 AM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가족초청으로 동반하는 자녀들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유학중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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