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님께서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결혼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으로 하향조정될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하시면 여지껏 진행했던 수속이 물거품이 되고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다시 가족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족이민 순위에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게 가족이민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시기를 잘 조정하셔야겠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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