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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kass78k****
조회901 공감0 작성일2/15/2008 1:47:26 AM
먼저 궁금한건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이민을 신청할 경우인데요...
아버님은 현재 영주권자신데 올해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이구요...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니 신분조회 180일이상이 걸리면 곧바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데...
이민을 신청후에 신분조회 절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럼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 신청을 한것이..결혼후에
21세 이상 기혼자녀 신청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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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5/2008 10:16:41 AM
이민수속 두단계 중 두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단계에서 신분조회를 합니다. 아직 I-485 신청을 못하고 대기중이시면 님과는 아직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FBI에서는 6개월 이내에 신원조회를 끝내려고 노력한다고 하구요, 이민국에서도 60일 이내에 신원조회가 될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신청 후 180일 지나면 신원조회결과를 더 기다리지 않고 승인자격이 되면 승인해주겠다고 했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님께서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결혼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으로 하향조정될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하시면 여지껏 진행했던 수속이 물거품이 되고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 다시 가족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족이민 순위에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게 가족이민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시기를 잘 조정하셔야겠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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