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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꼭 답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golf0****
조회1,247 공감0 작성일2/13/2008 6:22:36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저는 98년 5월달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형님이 시민권자여서 저와 저희 가족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16살 (1981년생)인 저의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주권 문호가 거의 다 된것으로 알고 있

는데.....만약 영주권을 받게되면 저의 큰 아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매우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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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11:39:35 PM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가족초청으로 동반하는 자녀들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을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가족이민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자녀초청을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히진 않았지만, CSPA 에 의해 개정된 이민법에는 이렇게 나이계산을 했을 때 나이가 만 21세가 넘은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다시 자녀의 이민신청을 하면 우선일자를 부모님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로 지켜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가족이민 2B순위의 Priority Date을 수년 전으로 지켜줄 수도 있다는건데, 어찌보면 too good to be true 한 내용이라서 그런지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비슷한 케이스를 별로 기다림없이 승인받았다고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2B 순위도 오랜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앞의 내용에 따라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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