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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4,022 공감0 작성일2/20/2008 8:35:07 PM
수고하십니다.
미국태생 자녀가 21세가 되는 날, 별도의 신고나 선서 없이, 바로 불체하고 있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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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9:42:53 PM
부모님의 불체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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