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줍니다. 그러나 입국시에 비즈네스로 왔다고 하면 3개월의
체류기간을 찍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왔다고 하여야 하며
4-5개월 정도 체류를 할 것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체류 기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입국 후 6개월 내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불법체류를 하지 마시고 체류기간을 일단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방문비자 연장시 사유와 그에 합당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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