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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유효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r**eai****
조회1,016 공감0 작성일2/19/2008 8:00:18 AM
전 시민권자인 남편을 두고 있읍니다.
결혼한지는 1년 5개월이 되었고, 영주권 인터퓨 한지는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 서류 부족으로 인터퓨날 임시 영주권은 받지 못했읍니다. 그후 서류 보강후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냈읍니다.
요즘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영주권 신청한것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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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08 8:36:58 PM
이혼할 것을 심사관이 알게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됩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조건을 해지하는데는 이혼을 하여도 결혼자체가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지만, 처음 영주권 받을 때에는 결혼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가 주요 심사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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