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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니임~~~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h9****
조회848 공감0 작성일2/27/2008 10:36: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려요~~~

저는 현재 H1-B로 미국에 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옮기려는 회사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회사입니다.

한국에서의 매출은 100억에서 130억원 정도 되고요.
미국 매출은 아직 보잘 것이 없습니다.(미국 현지 직원이 15명 정도, 대부분 L1이나 E2 Visa 소지자이고 H1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 본사 매츨을 근거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혹시 신청은 되더라도 이민국에서 Reject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7/2008 3:34:14 PM
회사의 규모가 적을 때에는 매출보다는 순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임금지불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세금보고내역을 봐야 하구요,
Hmm~, 사실 이런거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게 변호사 Job인데...^^ 한가지 힌트 드릴께요.

한 방법은 먼저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H-1B를 트랜스퍼 해서요) 취업이민 수속하시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쭈-욱 받으시면 나중에 임금지불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이미 Prevailing wage 만큼 또는 그이상 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고 보여주면 되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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