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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nus2****
조회1,552 공감0 작성일2/26/2008 3:35:20 PM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L비자 소지자고 와이프는 L2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와이프가 한국에 입국해있는 관계로) 저만 신체검사를 받고 12월 지문
을 찍었습니다.

현재 L2 소지자인 wife는 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만약 저는 영주권이 나오고 L2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와이프에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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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7:03:50 PM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에는 더 상황을 자세히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우선 귀하의 485 신청전에 와이프 분이 한국에 계셔서 함께 Filing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L2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니, 다시 미국 입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남편의 485 신청을 근거로 한 485 신청서를 접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I-824를 신청하셔서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 후 입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좀더 정확한 상담은 두 분의 계획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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