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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초청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1,339 공감0 작성일2/25/2008 6:36:22 PM

임시영주권인 엄마가 20세인 아들을 초청하는데

1-130만 신청가능한가요?

아님 1-485도 같이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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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52:00 AM
우선은 I-130 밖에 할 수 없구요,
나중에 대기시간 지나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 (I-485) 할 수 있는데, 그 때까지 아드님은 합법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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