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전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lim****
조회930 공감0 작성일2/25/2008 3:06:06 AM
한국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형2년6개월에 집행유해3년를 선고를 받았읍니다
기간은 모두 지났읍니다
영주권수속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16:06 AM
이빈법에서는 마리화나도 controlled substance 로 인정되어 거기에 대한 유죄확정이 되면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입국금지로 인해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 입국금지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웨이버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권유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