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형2년6개월에 집행유해3년를 선고를 받았읍니다 기간은 모두 지났읍니다 영주권수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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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26/2008 9:16:06 AM
이빈법에서는 마리화나도 controlled substance 로 인정되어 거기에 대한 유죄확정이 되면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입국금지로 인해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 입국금지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웨이버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쉬운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