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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과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ekan****
조회1,456 공감0 작성일2/24/2008 6:25:26 PM
현재 본인, 아들, 딸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Wife는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Wife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를 소지하고 미국 입국 심사시 인터뷰에서 많은 질문을 할 경우 말문이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Re-entry Permit(I-131)을 소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번도 제시한 적은 없으며, 인터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Re-Entry Permit는 2번(2년씩 4년) 발급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반드시 영주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매번 입국 심사시에 마음을 졸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대학 Scholarship 신청을 위하여 미국 TAX Report는 부부 공동명의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질문 1) 영주권을 반납하고 B1/B2 VISA를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질문 2) 영주권을 반납한 후에, 영주권이 다시 필요하면 Wife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질문 3) 영주권을 반납해도 Social Security Number가 살아 있음으로, TAX REPORT는 계속 할수 있는지요 ? 아니면 하면 안되는지요 ?
참고로 Wife는 미국에서 일을 전혀하지 않고 가정주부로만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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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08 1:07:16 AM
1.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 할 겁니다.
2. 가능합니다만, 즉시 발급받는 것은 아니구요, 다른 사람들처럼 수속기간 거쳐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는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하는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3. 본인은 세금보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님의 부인께서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인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세무사/회계사 분께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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