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4 12:01:37 PM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입니다.작년 말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올해 말에 직장을 옮기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약 1년간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직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받으신 pay stub(급여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서 근무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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