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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랑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oy4****
조회1,127 공감0 작성일3/13/2008 11:58:40 AM
전 시민권자랑 결혼한지 2년 넘구 임시에서 영구 영주권 신청 이번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남편에겐 딴 여자가 생겨 계속 이혼해 달라고 합

니다.만약 영구영주권 심사 기간 중 이혼 하면 바로 신청이 기각되나요? 1년 연장

된 영주권도 바로 중지되나요? 만약 인터뷰 가게되서 거부되면 바로 한국으로 추방

되나요?추방명령 기간은 몇달 주나요? 그리고 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한국 안가고

살다가 다시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1번 영주권 결혼으로 신청햇다가 거절 당한것 때


문에 2번 결혼으로 신청하는건 불가능하고 거절당해 한국으로 추방되나요? 너무 괴

롭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구영주권은 서류 넣고 얼마 뒤쯤 승인 나나여?꼭 자세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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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13/2008 1:35:01 PM
앞으로 3개월 정도면 새로 보내는 영주권을 보내줍니다. 이혼을 하실려면 새로 나오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이혼을

해주시면 좋을겁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추방되는일은 없읍니다. 지금 이혼해도 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하셨으면 이민국의 interviw가 없이 서류심사후에 영주권을

집으로 mail로 우송해줍니다. 걱정할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 편안히 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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