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진행중이며(9월 07년), 485 접수를하기위해 서류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바꾸어야하는데 혹 불이익은 없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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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2/2008 7:07:27 PM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르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도 의뢰인의 케이스 진행에 필요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일을 한 work product 부분은 제외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윤리규정에 따라 자료를 넘겨주면 이민법하의 혜택을 위해서 진행하는 케이스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케이스 자료 넘겨주면서 뭘 넘겨줘야 하는지 검토하고 복사하고 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내야할 밀린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때문에 서류를 담보삼아 돈내기 전에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엄연한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