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40 진행중, 485 서류준비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h****
조회2,050 공감0 작성일3/12/2008 6:31:00 PM
140 진행중이며(9월 07년), 485 접수를하기위해 서류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바꾸어야하는데 혹 불이익은 없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2008 7:07:27 PM
캘리포니아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르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도 의뢰인의 케이스 진행에 필요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일을 한 work product 부분은 제외될 수 있지만, 어쨌든 윤리규정에 따라 자료를 넘겨주면 이민법하의 혜택을 위해서 진행하는 케이스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케이스 자료 넘겨주면서 뭘 넘겨줘야 하는지 검토하고 복사하고 하는데 든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내야할 밀린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어도 그것때문에 서류를 담보삼아 돈내기 전에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엄연한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