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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하려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조회1,262 공감0 작성일3/11/2008 4:52:51 PM
오랜기간 서류미비로 있다가 245 조항해택으로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신청을 들어갈려고하는데, 여권이 없어요. 몇년전 이사하다 잃어버린거같습니다. 카피해논것도 없습니다

여권은 대사관에서 재발급할수있을거같은데, 옛날 여권에있던 비자나 체류기간 스탬프같은건 어떻게하죠?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 옛날여권기록이 있어야하는거같은데 미국 어느부서에다 신청하나요? 그리고 미국내에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변호사는 영사관가서 알아보라고하고..
LA 영사관도 그건 자기내가 모른다고 도움을 못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서류미비로체류하다 소폰서찾아 영주권신청할려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nmgrou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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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8 9:46:47 PM
245(i)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셨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998년 이전이면 좀 더 쉽구요,
1998년 1월 14일에서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수속을 시작했으면 2000년 12월 21일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르겠네요, 틀려도 하루 이틀 틀릴겁니다)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크레딧카드 transaction, 월급 받은 것, 자동차 보험, 운전 면허증, 등등 어쩌면 좀 상상을 동원해야 하기도 하구요.
245(i) 조항에 해당되면 밀입국자라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 전의 비자나 체류기간 스탬프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서류를 구하시려면 관계당국에 정식 요청을 해야합니다.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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