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E-2 Visa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취업이민(EB-3) 신청을 했습니다. I-485를 2007년 6월에 접수하고, 현재 I-485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E-2 Visa가 2008년 6월에 만기됩니다. 현재 I-485 Pending 상태에서 저의 E-2 Visa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신청이 가능한지요 ? 만약 아니면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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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9/2008 12:13:58 PM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선일자를 갖고 계시네요. 비이민비자/신분인 E-2를 연장할 것인지는 영주권신청한 것이 나올건지에 대해 님께서 확신하신다면 안하셔도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까 해서 비용이 더 들러라도 계속 비이민비자/신분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이유는 E-2 를 연장받은 상태에서는 혹시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바로 미국을 출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