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 부터 허가 받은 휴가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원으로 간주가 되면 unemployment 기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여행전 I-20에 travel endorsement를 받으세요. 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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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 부터 허가 받은 휴가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원으로 간주가 되면 unemployment 기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여행전 I-20에 travel endorsement를 받으세요. 순산을 기원합니다.
OPT는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unemployed)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두곳의 합이 최소한 20시간이 되도록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상태에서 다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삭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휴가기간은 '실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