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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 한국 방문 (임산부)

지역Indiana 아이디g**gmlr****
조회2,665 공감0 작성일4/6/2023 3:14:42 AM
제 OPT는 22년 12.17 시작 23년 12. 16 만료이구요
여름에 한국방문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입니다
현재 EAD 카드 발급 완료, 새로운 OPT I-20, Job letter 등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다만 걱정은 OPT 기간동안 21시간 넘는 Full time으로 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트타임 2개하고 있고 한쪽에서 레터를 2-10시간 정도 일하고 경우에따라 20시간 일한다 라고 적어줘서… 다른 한쪽의 Job letter도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적는 것이 안전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임신을 했는데 여름에는 완전 만삭은 아니어도 꽤 티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돌아와서 가을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9월 출산예정이고요 7월에 미국 재입국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1/16에 시작한 것으로 되서 30일 무취직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취직 90일 기간동안 못하면 OPT 만료됨) 그러면 한국 방문을 60일 이상 하지 못하는 건가요?
5월 중반-7월 중반까지 한국 방문 계획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해서 방학엔 휴가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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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3 5:50:31 AM

고용주로 부터 허가 받은 휴가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원으로 간주가 되면 unemployment 기간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여행전 I-20에 travel endorsement를 받으세요.  순산을 기원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3 9:33:07 AM

OPT는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unemployed)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두곳의 합이 최소한 20시간이 되도록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상태에서 다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삭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휴가기간은 '실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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