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2의 귀국의무 면제 단독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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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9 2:49:48 PM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J-1으로 미국에 오신 아버지를 따라 J-2로 입국했다가 대학을 들어간 후에 F-1으로 바꿔 미국에 계속 학생으로 있다가 졸업을 하고 OPT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곧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H1-B 신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거에 귀국의무를 지키지 않아 귀국의무 면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귀국의무를 다하셨고 저만 미국에 있다가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귀국의무 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DS-3035가 기본적으로 J-1을 위해 만들어진 폼이다 보니 J-2였던 사람이 작성하려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waiver recommendation bases 다섯 가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신청하셨다면 No Objection Statement가 해당됐겠지만, 제가 제 아버지께 해당됐을 basis를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어떤 변호사님의 상담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Interested Government Agency를 basis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A J-2 cannot independently apply for any one of the four traditional waiver bases, which are: no objection, hardship, persecution, and/or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of which there are many varieties). The Department of State Waiver Review Division (WRD) will act as an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in three cases. These are: (1) a J-2 dependent reaches the age of 21; (2) the J-1 spouse dies (leaving the J-2 without a basis for a waiver); and (3) divorce between the J-1 and J-2 spouses.
만약에 WRD를 Interested Government Agency로 해서 이 basis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WRD에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DS-3035가 기본적으로 J-1을 위한 양식이다 보니 J-1의 정보를 요구하는 섹션 (information about US entry with J-1 visa)에 J-2였던 제 정보를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DS-3035에 적은 내용과 별도로 "a statement demonstrating why the exchange visitor is eligible to receive a waiver of the two-year home country requirement of the exchange visitor program"를 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J-2였던 저로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