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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의 귀국의무 면제 단독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d**a****
조회1,434 공감0 작성일1/4/2019 2:49:48 PM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J-1으로 미국에 오신 아버지를 따라 J-2로 입국했다가 대학을 들어간 후에 F-1으로 바꿔 미국에 계속 학생으로 있다가 졸업을 하고 OPT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곧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 직장의 스폰서를 받아 H1-B 신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거에 귀국의무를 지키지 않아 귀국의무 면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귀국의무를 다하셨고 저만 미국에 있다가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귀국의무 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DS-3035가 기본적으로 J-1을 위해 만들어진 폼이다 보니 J-2였던 사람이 작성하려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waiver recommendation bases 다섯 가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신청하셨다면 No Objection Statement가 해당됐겠지만, 제가 제 아버지께 해당됐을 basis를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어떤 변호사님의 상담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Interested Government Agency를 basis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A J-2 cannot independently apply for any one of the four traditional waiver bases, which are: no objection, hardship, persecution, and/or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of which there are many varieties). The Department of State Waiver Review Division (WRD) will act as an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in three cases. These are: (1) a J-2 dependent reaches the age of 21; (2) the J-1 spouse dies (leaving the J-2 without a basis for a waiver); and (3) divorce between the J-1 and J-2 spouses.

만약에 WRD를 Interested Government Agency로 해서 이 basis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WRD에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DS-3035가 기본적으로 J-1을 위한 양식이다 보니 J-1의 정보를 요구하는 섹션 (information about US entry with J-1 visa)에 J-2였던 제 정보를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DS-3035에 적은 내용과 별도로 "a statement demonstrating why the exchange visitor is eligible to receive a waiver of the two-year home country requirement of the exchange visitor program"를 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J-2였던 저로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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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5/2019 1:38:41 PM

자녀가 j-2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려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미국내에서는 신분변경이 안되기 때문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할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작성하기에는 많은 과정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작성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시간이 지연되는등 낭패를 보게됩니다.

먼저 국무부에 DS-3035 양식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너무 복잡해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적 낭비와 잘못 작성하면 큰 시간이 지체되는등 어려움이 있고
잘못 처리하여 영주권 취득 마지막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DS-3035을 작성한 후,
국무부에 수수료와 7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국무부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한국 총영사관에도 수수료와 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총 영사관에서는 이 서류를 대사관에 다시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한국대사관 명의로 미 국무부에 직접 외교레터로 요청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잘못 온 서류는 다시 반송하거나 대사관에서 홀딩하거나 거절하며.
잘못 작성하면 서류가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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