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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2에서 F-1 비자로 변경 중 한국 입국..

지역Texas 아이디e**hern****
조회973 공감0 작성일12/28/2018 9:22:43 AM
안녕하세요

L-2 비자로 입국해 중,고등학교 텍사스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도 In-state 학생으로 다니는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에 L-2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버지(L-1 visa holder)가 급하게 보름 뒤 한국 회사로 복귀하게 되셔서 제 L-2 비자도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아버지가 출국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Pending기간동안 비자가 없어도 불법체류가 아닌가요?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미국 내 신분변경 Pending기간이 약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 말에 한국 입국 예정입니다. Pending기간 중 한국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F-1 비자 신분변경 신청이 취소되나요? 또한 그럴 경우 한국에서 F-1 비자 재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3. 이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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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8 9:54:55 AM
안녕하세요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2)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면, 해당 신분변경이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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