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이고 사업 관련으로 리엔트리 퍼밋을 현재 6회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자서 수속 했는데, 이번에 가족의 신분 변화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저곳 알아 보던 중 한 변호사님이 리엔트리 퍼밋 연장을 5회 이상 하는 것은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한국 사업체를 이유로 한국에 체류중이고 거짓 없이 작성하여 문제 없이 연장을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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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4/2018 11:09:14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6회 받으셨다면, 미국 입국시 영주의사에 관련한 추가질문을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실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자께서 1. 미국에 -주 거주지가 확실하게 있고 -가족들이 모두 생활하고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지니스가 운영되고 있어 부득이 자주 한국출입을 해야하는 경우. 리엔트리 퍼밋 신청 회수는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은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시민권신청은 질문자께서 마지막 으로 미국입국한 날로부터 4년9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2. 한국이 주 거주지이고 가족과함께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거나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미국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시민권 신청은 물론 영주권 자격 또한 박탈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3~4월달에 트럼프가 이민-체류자격을 말한 것 중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영주권) 유지목적으로 정기적으로미국을 출입하는 자] 들 에게는 거주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언 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