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로서 부모와함께 취업이민비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자녀나이를 계산해 이미 21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기다렸던 기간을 감하여 산출된 나이가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21세미만이면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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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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