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디파짓 3천불을 안주기로 하고 3월에 나가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새 테넌트를 구하면 돈을 조금 벌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막상 새로운 테넌트가 빨리 구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인이 보낸 이메일로 디파짓 한 3000불을 안돌려주기로 하고 3월에 이사 나가도 된다고 진술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965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짓 3천분 안돌려주고 3월에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률상담하는 곳에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보여 드리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