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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의 욕심 아닌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
조회3,628 공감0 작성일5/3/2013 2:30:47 PM
안녕하세요? 테넌트 입장에서 그냥 집주인이 해달라고 하는데로 해야 하는건지 몰라 몇자 올립니다. 저희가 렌트로 살다가 계약은 올해 8월인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어 주인에게 얘기하고 3월말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처음엔 8월까지 자기네가 새로운 테넌트를 못구하는거에 대해 다 페이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계약기간까지 있겠다고 하자 시큐리티 디파짓 3천불 안주는걸로 하고 3월에 이사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3천불로 청소비까지 다 제하기로 하구요, 근데 이제와서 자기네가 새로운 테넌트가 5월 중순에 들어오고 청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에게 청소비와 페인트 명목으로 1600불을 챠지한다고 인보이스를 보냈습니다. 몇번의 대화끝에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처음 계약했을때 사인했던 계약서대로 먼저 계약전에 나갔으니까 한달 렌트비와 청소비 페인트비 금액에서 저희가 처음 디파짓한 3천불을 뺀 $965 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메일로 대화가 오고간건 전혀 소용이 없는건가요? 테넌트를 빨리 구하고 청소비도 덜 나왔다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하는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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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3/2013 4:16:30 PM
집 주인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디파짓 3천불을 안주기로 하고 3월에 나가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빨리 새 테넌트를 구하면 돈을 조금 벌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막상 새로운 테넌트가 빨리 구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인이 보낸 이메일로 디파짓 한 3000불을 안돌려주기로 하고 3월에 이사 나가도 된다고 진술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965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짓 3천분 안돌려주고 3월에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법률상담하는 곳에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보여 드리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3/2013 11:30:43 PM
그 주인이 계약대로 하기보다는 댁의 편의를 보아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손해 나면서까지 댁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고로 그 주인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서보천님은 이것의 전문가의 조언일까요?)
s**a**** 님 답변 답변일 5/4/2013 2:26:34 AM
계약을 께는건 테넌트 쪽이니까 집 주인에게 뭐라 할말이 없을거 같군요. 집 주인이 먼저 게약을 위반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테넌트가 먼저 계약전에 이사하여야 해서 그런것을.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집주인이 요구하면 따라야죠. 어쩔수가 없을듯. 계약서가 보기 좋으라고 있는거 아니죠. 서로간의 약속이니까 이제와서 계약서대로 해야하나요? 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y**boxer****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0:08:32 AM
전문가 이시면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변호사와 상의 해보라는 말은 비전문가 적인 답변인것 같군요.아프면 병원가라 배고프면 식당가라....!!!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1:25:46 AM
apple tree (412kim)님!
저는 평소에 apple tree님이 종종 이곳에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만약 질문하신 테넌트가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3월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주인으로서는 편리를 봐 주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주인이 1600불에 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965불을 달라고 하면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드리면 됩니다.
2. 그런데 원글의 내용을 보면 테넌트가 3월에 나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계약 기간인 8월까지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테넌트는 그러면 8월까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주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테넌트가 디파딧 한 돈 3000불을 돌려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월에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테넌트는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인이 테넌트의 편리를 뵈 주려고 했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테넌트가 계약기간이 8월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다시 제안한 것이기에 제 생각으로는, 주인이 자기 집 정도면 금방 또 렌트를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테넌트가 나가자 마자 빨리 청소하고 새 테넌트를 구하면 약 1500-2000불 정도 벌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3. 주인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비록 새로운 테넌트를 좀 늦게 구했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를 테넌트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주인으로서는 만약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사가려고 하는 테넌트에게 당신이 다른 테넌트를 구해 놓고 가라고 그리고 새 테넌트가 와서 당신의 계약기간인 8월을 넘어 가면 그 때에 디파짓한 돈에서 청소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했으면 손해 볼 것이 없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5. 지금의 테넌트가 한 실수는 주인이 그렇게 제안한 것을 서류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 이런 문제가 구두로 이루어 졌다면 주인은 법정에서 자기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하고 계약서만 제출하면 터넌트가 8월까지의 렌트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테넌트와 주인이 위의 내용을 구두로 하지 않고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고 하니 주인이 제안한 내용이 이메일로 증거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이 되어있지 않는 이메일로 주고 받아서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테넌트는 이사를 나왔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8. 이메일로 주고 받은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965불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로 주고 받은 것이 법적은 효력이 있다면, 965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니까 965불을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테넌트가 주인에게 당신이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 안된다고, 우리가 디파짓 3000불을 못받고 또 965불을 지불할 것 같았으면 3월에 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8월까지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당신이 디파짓 안돌려 주는 조건으로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냐고? 앞으로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면서 965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1:40:55 AM
그리고 전문가라고 모든 질문에 정답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담에 보면 어떤 질문에 한 변호사님은 된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님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 같은 상황을 변호사에 따라 또 그분들의 경험에 따라 또 그 분의 실력에 따라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정도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잘못 판단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내가 아토피로 오래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주치의 내과 피부과 알러지과 한의사 등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만나보았습니다.
그 분들이 처방하는대로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이 약 처방해 주었다가 안듣는다고 하고 다른 약 처방해 주고 그래도 효과 없다고 하면 더 많이 복용해 보라고 하고 계속해도 효과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앞에 했던 것이 잘못 처방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처방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병원에 쓴 돈만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 없었다고 돈 돌려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처방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껏 하는 말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등등으로 둘러 대기만 합니다.

전문가 그것 별 것 아닙니다.
막 의대 졸업한 소아과 의사보다 아이 3-4명 키워 본 엄마가 더 잘 알 때도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21년 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사를 약 13번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한번 이사를 해 보았습니다.
미국 와서 이사 14 정도 다녔으면 이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이 좋지 않아서 가정주치의에게 갔더니 간 전문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가정주치의는 간 전문의에게 저를 추천만 해 주고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가정주치의는 자기가 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간 전문의에게 추천해 준 것으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정주치의도 전문가입니다. 그가 잘 모르는 부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추천해 주는 일도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만 말해야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일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생활/라이프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질문을 엉뚱한 곳에 해 놓으시고 마냥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률상담 하는 곳에 다시 문의해 보시라고 답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apple tree님 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처럼 그 주인의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인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번 답변에 대해서 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종종 님이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서 님의 경험과 님이 가진 지식에 때로는 놀라기도 하기에 저는 마음으로 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2:48:24 PM
doulos님, 진지한 말씀 감사합니다. (워낙 유식하신지라 혹시 전문가로서 답변을 하시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대로 나대로의 관점에 대한 (비 전문가로써) 의견을 올렸고요.

Lease를 중도해지할 때는 법적인 양식인 Lease terminated form에 양측이 싸인하고 끝내는데,
두분이 internet으로 대화했다고 하지만 한쪽의 주장만 듣는 입자이므로, 저는 보편 타당성에 근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52:30 PM
apple tree님! 감사합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5/9/2013 10:11:23 AM
애플트리님이 원문의글을 자세히 읽지 않았군요. 일방적으로 테넌트가 부탁해서 집주인이 할 수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의 8월달까지의 렌트비를 다 물어야 한다면 그때까지 살겠다라고 한 글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보천님이 원글님의 글을 꼼꼼이 읽으셨습니다. 답변도 이 상황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 주셨구요.

여기에서 다른 분들도 (apple tree or 3자입장에서) 아셔야 할 것은 이메일상의 계약도 합법적입니다. Binding contract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메일 대화의 성격상 이것을 계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Binding contract으로 될려면 이메일상 대화의 내용이, "이것으로 하죠," "계약입니다," "동의합니다," 등의 확실한 계약적인 대화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something like "I agree," "it's done!," or "Deal!").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ee**** 님 답변 답변일 5/9/2013 1:09:31 PM
많이들 도움주셔셔 감사합니다.. 이메일에 집주인이 동의한다고 여러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여러 조언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번 더 집주인에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동의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닌것 같다고,, 만약 저쪽에서 클레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읽어주시고 답변도 해주셔셔 감사합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3:59:59 PM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네요. 집주인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요.
오고간 이메일에 집주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전자싸인으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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