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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 캘리포니아 캔슬과 1095A

지역California 아이디m**e082****
조회3,456 공감0 작성일2/19/2024 10:41:32 PM

안녕하세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입니다.? 2월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캔슬하고 3월경에 한국에 입국하여 몇년 한국에 거주하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쭤보기는 2024년 소득이 없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안할시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세금보고 관련 서류인 1095A상의 보조금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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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6/2024 6:40:08 PM
만약 2024년에 주정부에서 보조금(Subsidy)을 받고 일부를 가입자가 납입하여 1 ~2개월 보험을 유지한다면 Form 1095-A가 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종료시 CoveredCA에서 별도의 지침이 나오지 않더라도 2025년 초 소득신고 기간에 No Income( Gross Income/AGI $0)로 보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m**e082**** 님 답변 답변일 2/26/2024 9:26:00 PM
c**eca****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no income으로 보고하게 되면 남은 10개월 동안 보험 가입하지 않은 달에 대한 페널티가 붙게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신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1:19:41 PM
Form 1040(Federal)은 평상시와 같이 Form 1095-A의 정보를 기입하여 Credit(or Tax for subsidy overpaid)으로 처리하고
CA (FTB form 540)의 경우는 CoveredCA에서 Exemption Code를 제공 받거나 March ~ December, 2023에 해당히는 Exemption Code를 Software 상에서 선택하면 Penalty가 면제 될 것입니다.
m**e082****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11:29:26 PM
c**eca****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보기는 미국 세금보고시 주소는 한국 거주 주소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인데(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임)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겨 두고 그 주소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29/2024 5:45:17 PM
Tax Home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2023년은 2개월 거주했으니 미국 주소로 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후는 여러가지 활동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m**e082**** 님 답변 답변일 3/1/2024 5:12:38 PM
c**eca**** 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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