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Court에 가지 않았으므로 Bench Warrant(체포영장)이
발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사건이 중범(Felony)이 아니므로 본인이 올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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