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bad check 클레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조회1,647 공감0 작성일1/20/2009 1:05:57 PM


돈을 주기로 한 분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한테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비지니스 이름으로 된 체크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 해주셨는데 bad check 클레임을 하면 los angeles 법상 그 비지니스 주인 및 이름으로 ( 비지니스 이름) 으로 체크를 앞으로 못쓰게 할수 있으며 앞으로 은행 어카운트도 못 열게 할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
form 을 보긴 했습니다만 요즘같이 비지니스가 어려운데 이런게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만불이구요 이유는 가게를 인수할려다가 못했는데 그떄 지불한 선수금( 에스크로 없었음)을 주기로 한것이였습니다.

7500불 이상은 형사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만 의문이 드네요.

일단 받아논 체크는 있으니 디파짓을 일단해서 증거확보를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bad check 클레임을 해야할까요
돈을 받아야겠는데요..
도와주세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9:36:22 AM
Bad Check Claim은 Service나 물건에 지급된 Check에 한합니다.

질문에 말씀하신 Check은 위에 해당되지않고 돈을 지불하겠다는 상대방의

약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