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크레딧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일을 부탁하면서 어떤 계약서도 만들지 않고 하신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모든 일에 서로의 계약서나 어떤 Written 되어진 문서없이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합의하는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법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Detective)를 찾아
가서 먼저 면담을 하시고 민사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소액 재판소 (Small Claim)
를 통해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음)
위의 두가지 모두는 돈을 취한 사람의 크레딧 빌드업이나 대출 보다는 사기
(misrepresentation)였다는 모든 증거를 보여줘야 되며 돈을 준 근거도 보여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