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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도수표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bear21****
조회3,021 공감0 작성일1/16/2009 10:43:12 PM
부도수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에 너무 힘이 드는데요.금액은 4천여불 정도 인데 시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싶구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돈이 없어서 못 받을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 검찰에서도 해결 못할 경우도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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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5:11:23 PM
부도 수표를 처리하는 방법은 각 주마다 주법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4,000 정도의 금액이면 소액 재판소 (Small Claim Court)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검찰에 형사 사건으로 리포트 하실 수 있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이러한 경제 사건에 검찰/경찰이 개입하는 정도가 훨씬 덜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2:20:15 AM
어떻게 받은 수표인지, 정상적 거래인지, 개인적인건지 자료를 더 주셔야 답변하실분도 편할듯 합니다. 저도 답변이 기대 되는군요.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8:39:54 AM
우선 체크를 발행한 사람에게 편지를 해서 변제할 뜻이 있는 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하거나 다시 입금하라고 해서 했더니 다시 bounce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A에 사시면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949) 369-6120. 에 complaint를 화일하면 보통 두 달 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2500이하만 취급을 하기때문에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7500까지 허용하는 Small Claims court에 file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judge와 대화를 해도됩니다. 이곳에 가기 전에, 채무를 받기위한 노력을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체크를 발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를 다시 서면으로 물어보시고 은행에서 check bounce에 대해서보내온 서류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체크에 상대의 싸인이 없거나, 숫자와 글의 액수가 틀리거나 등등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있고 확실하기에 승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가시적인 재산이나 차압가능한 수입원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린다고 해도 lien의 액수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으면 받기가 쉽지않습니다. 법정에서 변제판결을 냈어도 돈을 주지않으면 법정소송하고는 별도로 차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상대의 크레딧은 물론 안좋아지지만 특히나 파산선고를 하거나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1:33:22 AM
부도수표가 의도적인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수표가 bounce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certified mail로 수표가 bounce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변제를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상대가 응답이 없다면, 다음에는 검찰에 report를 하십시오. 또한 수표를 받을 때 post dated check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bad check은 경제사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는 승소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추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4:00:55 PM
돈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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