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님의 구좌에 그사람에게 받은 천불짜리 수표를 입금시키십시오.
보나마나 돈이 없다고 되돌아올겁니다.
그걸 가지고 Small Claim Court(한국말로 하면 소액 청구 재판) 에 가셔서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적상황등은 아셔야 하구요. 그래야지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이 배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래도 소액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클레임해서 진행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간의 수표일 경우.....리턴된 수표처리에 관해서 주마다 적용 규정이 다른걸로 압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을경우 신고접수가 되는주도 있고...안해주는 주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가까운 한인회등이나...법원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