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First DUI)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k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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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9/2008 11:34:35 PM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11월에 first dui로 걸려 12월말에 법원에 가서 1)벌금, 2)사회봉사, 3)DUI 학교 3개월을 offer받았는데,
제가 학생이고 졸업하게 되서(즉, 제 I-20가 12월31에 종료되고 grace period로 60일간 추가 체류 가능해서) 2월말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판사가 왜 변호사를 선임안했냐며 1/9에 다시 오라고 하며 쪽지를 줬는데 거기에 "Plea"라고 적혀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이때 다시 DUI school을 3개월 가라고 판결받으면 현재 신분상으로 체류도 불가능할뿐더러 3월부터 직장에 (한국) 나가야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다른 대체 penalty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DUI BAC over 0.08%로 breath는 0.13%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