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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First DUI)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ksto****
조회3,221 공감0 작성일12/29/2008 11:34:35 PM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11월에 first dui로 걸려 12월말에 법원에 가서 1)벌금, 2)사회봉사, 3)DUI 학교 3개월을 offer받았는데,
제가 학생이고 졸업하게 되서(즉, 제 I-20가 12월31에 종료되고 grace period로 60일간 추가 체류 가능해서) 2월말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판사가 왜 변호사를 선임안했냐며 1/9에 다시 오라고 하며 쪽지를 줬는데 거기에 "Plea"라고 적혀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이때 다시 DUI school을 3개월 가라고 판결받으면 현재 신분상으로 체류도 불가능할뿐더러 3월부터 직장에 (한국) 나가야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다른 대체 penalty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DUI BAC over 0.08%로 breath는 0.13%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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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2:40:30 PM
한국에서도 DUI조건을 혀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DUI학교도 속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사의 명령이 있어야함) 그러나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08 10:09:01 PM

변호사님과 의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과얼마전에도 음주운전건으로 유학생이 입국하다가 추방된사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사이에 음주운전은 3차례 적발까지는 상관없다는 과거의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지만 그때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DUI 한번만 하셔도 영주권심사시 모든경위서와 피의자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전과정의 기록을 같이 제출해야만 하며 미국으로 일반입국시나 시민권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셔야 다음번 미국입국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98****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2:31:42 PM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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