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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cu****
조회2,059 공감0 작성일12/11/2008 4:53:12 PM

학교앞 까페테리아를 인수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에스크로 없이 하자고 해서 선수금을 먼저 만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학교에 크게 까페테리아가 생기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선수금조로 준 만불을 자꾸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들리는 얘기론 오천불 이상은 형사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는데
까페 주인이 다른 가게를 몇개 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도망간것도 아니고
가게가면 맨날 있는데..

벌써 한달쨰 저러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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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08 1:00:10 PM
일단 거래를 입증할수있는 에스크로 절차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약서가 존재하는지도 알수없고요. 그리고 선수금으로 주신 만불도 개인 체크인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증거들을 가지시고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매월둘째주 화요일 한미변호사협회 주최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십시요(1102 Crenshaw BLVD LA, CA. .시간은 저녁 6시30분부터 입니다 ) 그리고 피해금액이 $7,500이상이면 소액재판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에스크로가 없었다는것이 마음에는 걸립니다.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08 1:26:37 PM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민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Case이고 형사적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민사소송대신 형사법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형사

(Detective)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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