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6 10:45:23 AM 안녕하세요직원 Conduct Rule 에 명시되어있고, 직원이 서명으로서 동의했다면, 해당 Tatoo 를 가리게 요청하시는 것이 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2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